나광국 도의원 '주차장법 개정건의안' 시도의회 주목[목포MBC 뉴스데스크]

나광국 도의원 '주차장법 개정건의안' 시도의회 주목[목포MBC 뉴스데스크]

[목포MBC 뉴스]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주택건설기준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 공동 현안으로 상정,의결되면서 관련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고 1가구 2차량이 보편화됐음에도 1991년 제정된 주자창 설치기준이 26년째 적용돼, 공동주택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