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부분적 재개 발표 / YTN
[은성수 / 금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금일 임시 금융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을 구성하는 대형주입니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지난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이후에 공매도 재개와 관련하여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에서부터 완전 재개, 제도 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자본 시장 환경에서 글로벌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나 지수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과거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코로나 시장안정대책인 대출 만기 연장에 있어서도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상황과 같은 연착륙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개 종목의 공매도 재개 시점은 한국거래소 전산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년 5월 3일로 정하였습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입법 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 시점 이전에 그간 시장 참여자들이 지적해 온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증권사, 대차중개기관 등 관련 기관 등은 2021년 4월 6일 법 시행일과 2021년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도 전면적으로 확충될 것입니다 이번 달 내 불법 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하고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적발 주기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