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14 정오뉴스]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는 "화장실에 들어가 기다리다 살인을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재판부는 "화장실에 들어가 기다리다 살인을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