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과태료, 11월부터 상향
11월부터는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됩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10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는 현행 3차 적발 시 30만 원 과태료에서 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인화물질 소지 시 최대 200만 원,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는 최대 5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