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전거도로서 킥보드 주행 허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오늘부터 자전거도로서 킥보드 주행 허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오늘부터 자전거도로서 킥보드 주행 허용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오늘(10일)부터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10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의 안전기준이 확인된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13세 이상이면 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킥보드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대여는 18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면허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내년 4월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