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9 민사 형사 항소이유서. 서초동법무사김철중 010.5027.2030.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작성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제가 이와 관련된 동영상 자세히 올려놓았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철중법무사 검색하시면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를 참조 하세요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므로 판결선고를 피고인이 직접 듣기에 판결선고일로부터 7주일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민사항소장은 판결정본이 송달된날로부터 2주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둘다 초일불산입이라서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항소장을 접수하면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으로 이송되는데 항소심사건번호가 나오고 당사자에게 항소이유서를 내라고 옵니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합니다 민형사 모두 사실오인 법리오해 그리고 새로운 주장과 증거 등 정치하게 잘 작성해야 합니다 전부패소냐 일부패소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핵심을 정확하게 적시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소송 #내용증명중요성 #내용증명작성방법 #준비서면 #소장 #음주구제 #행정심판 #이중호적정리 #내용증명 #채권집행 #보험소송 #준비서면 #내용증명 #임차인사망으로인한공탁 #형사공탁 #승소 #강제집행면탈죄 #교대역법무사 #서초동법무사 #교대역13번출구 #김철중법무사사무실이전 010 5027 2030 김철중법무사행정사공인중개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