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안책] 주택 임대차 신고, 이제는 필수입니다!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 하셨나요? 30일이내 꼭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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