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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 日 안보법 개정,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 YTN
일본이 전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서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 안보법 개정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이 우리 입장에선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본 안보법 개정에 따른 궁금점,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을 요청해도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는 한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위기 상황 시,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선임연구위원] "결국 최종적으로 군 통수권과 지휘권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허락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연합 사령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본군을 함부로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히 계속 국방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걱정되는 것은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을 퇴출해 나가야 되는데, 대피를 시켜야 하는데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될 겁니다." 이번 개정된 일본 안보법에 따르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따라서 북핵 문제나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자의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자신들의 존립에 위험을 주고 있다고 판단할 때, 한반도 진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존립에 위험을 준다는 판단은 상당히 일방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외교적 절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봉영식, 아산정책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무력 공격 사태법을 보면 일본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할 만한 소지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아베 정부는 주변 국가 특히 한국의 이런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위대 파병 문제는 영토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국 영역 진입에는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한국 정부와 계속 확인을 해 왔고 관련 국가가 명시적 동의를 해야 한다. 또 자위대 파병이 제3국을 지나가게 될 경우에 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을 자위대 파병 6가지 원칙 중에서 계속 확인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50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