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아이에 욕설…′몰래 녹음′ 증거 인정돼 2심서 유죄
자신이 돌보던 젖먹이 아이에게 욕을 해서 재판에 넘겨진 돌보미에게 법원이 1심이 내린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내렸습니다.′아이 엄마가 몰래 켜두고 간 녹음기에 욕설이 그대로 담겼는데 이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 공식 페이스북 / jtbcnews ▶ 공식 트위터 / jtbc_news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