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 보험금 타러 54년만에 나타난 친모…항소심도 승소

아들 사망 보험금 타러 54년만에 나타난 친모…항소심도 승소

#54년만에나타난친모 가 #아들의사망보험금 을 달라고 합니다 1심에서 #친모가승소 하자 친모의 딸은 "어떻게 두 살때 자식을 버린 부모를 친모로 인정해주냐"며 울분을 토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친모에게 보험금을 줘야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사실 친모의 승소는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