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종교시설 19명까지 대면예배 허용” - 7월 20일 오전 브리핑 / KBS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종교시설 19명까지 대면예배 허용” - 7월 20일 오전 브리핑 / KBS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나온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해, 오늘(20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해,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참석이 가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행청처분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코로나19 #거리두기 #대면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