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아들 여차친구 살해' 경찰 늑장대응 논란 / YTN

[뉴스통] '아들 여차친구 살해' 경찰 늑장대응 논란 / YTN

최근, 아들의 교제를 반대하던 60대 여성이 아들의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신고를 두 번이나 받고도 뒤늦게 도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인데, 늑장 대응한 경찰의 해명이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건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2일 밤 9시 12분쯤, 112에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울증세인 어머니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해치려 한다는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신고한 지 30분이 지나도 경찰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 사이 64살 박 모 씨가 아들과의 교제를 반대한다며 아들의 여자친구 34살 이 모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씨는 이미 흉기에 찔려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조울증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높낮이가 상당히 심했고 이 사건 발생하기 직전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평소에 결혼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심지어 욕설까지 상호교환을 하고 그리고 남자친구인 아들이 일정한 해명을 해야겠다고 해서 가겠다고 한 것이고 이차에 시어머니 될 사람은 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cm 가량의 과도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와중에 옥신각신을 하면서 핸드백을 이 여자친구가 던졌기 때문에 감정적 폭발로 사실은 살해를 하게 된 것인데요." 경찰이 조금만 현장에 일찍 도착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신고를 받고도 뒤늦게 도착한 경찰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박승환,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출동했던 42호 43호 근무자는 두 상황이 시간상 근접해있어서 동일 사건이라 생각해서 내비게이션에 떠 있던 내용을 확인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 사건을 인근에서 먼저 신고가 접수된 다른 가정폭력 사건으로 오인하고 바로 출동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다는 설명입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흉기까지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경찰의 신속한 대처가 필수였을텐데요. 이럴 경우, 유족들이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 가능성이, 국가에 이른바 위...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