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도 전과에 남을까? #집행유예, #전과, #전과기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유죄이기는 한데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을 집행하지 않고 봐주는 게 집행유예입니다.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교도소에서 2년을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 집행유예 기간인 3년 동안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한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에 남을까요? 흔히 전과 기록이라고 하는 건 검찰이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로 처벌을 받은 것이라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의 집행유예 기록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삭제되지만, 경찰청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계속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