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무엇인가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무엇인가요?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및 예산집행, 재산관리, 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부실공사, 거짓채용광고, 불량식품 제조 판매,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기업간 담합 등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부패, 공익신고 방법]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팩스 : 044-200-7972 ✔️방문,우편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비밀 보장, 신변 보호, 용기 보상!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 #국민권익위원회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사고예방 #카드뉴스 #메디 #부패 #공익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보호제도 #부패행위 #공직자 #공공기관 #공익침해행위 #신고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