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1차 때와 정반대 결론 / YTN

[더뉴스]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1차 때와 정반대 결론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취재기자가 정리해 줬는데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원래 쟁점 자체가 일본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위안부 동원과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했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고나 피고로써 적격이 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주권면제론, 국제법상 일종의 관습법이에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사례가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쟁점 자체가 과연 일본이 한 행위가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과연 일국의 국가의 주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처음 1차 재판에 있어서는, 1심 재판에 있어서는 다 인정했지만 2심 재판에서는 국가주권면제론에 의해서 어떤 무력분쟁 중에서 외국 군대랄지 그것에 협조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런 이론이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거든요 그 이론에 근거해서 1심과 다른 그런 판결이 나온 거죠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권면제,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국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외국 영토 안에 있는 주권국가의 국가기관이나 그 행위를 영토 국가의 국내법 적용에서 면제해 주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주권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해 주신 국제법 관습법인 국가면제론이 이번에 적용된다고 본 거죠? [김광삼]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주권이라는 것은 주권을 존중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그 행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각 나라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결국 한 나라, 국가의 주권이랄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이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관습법상으로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지금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내놓는 게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인용, 기각, 각하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번 두 번째 소송과 관련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의 요건이 안 된다 이게 국가면제, 주권면제에 대한 논리를 적용했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우리가 보통 소송에서 승소했느냐, 패소했느냐 그걸 따지잖아요 그런데 승소, 패소를 하려고 하면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심리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 소송 자체가, 소송요건 자체가 안 돼 버리면 이게 불법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실체 심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제조건으로써 소송요건에 있어서 결함이 있으면 아예 판단하지 않고 각하를 하거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재판부가 불법행위를 일본이 자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국가주권면제 이론에 의해서 결국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 즉 일본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