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동차 ‘카셰어링’ 이용하다 사고 나면 ‘처리비 폭탄?’
[리포트] 이 대학생은 최근 학교 근처에서 공유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범퍼만 일부 파손된 가벼운 사고였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자기차량손해 면책금도 설정해 놓아 사고처리 비용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청구한 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30만 원의 면책금 외에도 휴차료 28만 원과 탁송료 29만 원, 사고처리지원금 18만 원 등 다 해서 백만 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공유자동차 이용고객/음성변조 : "(면책금) 30만 원을 가입해서 그것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100만 원 넘게 나왔고, 알았으면 절대 이용 안 했을 것… "] 그런데 청구 금액을 보니 이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상대방 차는 이틀 만에 수리했는데, 공유 차량은 일주일 넘게 영업을 못 했다며 하루 4만 원씩 휴차료 28만 원이 청구된 겁니다 탁송료 29만 원도 천안에서 지정 수리업체가 있는 경기도 파주까지 대리기사 요금을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청구된 금액이 과다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조치하고, 36만 2천260원으로만 이번 사고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 쪽에서 확정했고요 "]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셰어링 피해 신고는 219건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사고 처리비 과다 청구였습니다 [김해인/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대리 :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면책금이나 업체에서 요구하는 휴차료를 납부할 것이 아니라 정비내역서를 꼭 요구하고 확인하신 후에 (처리해야 합니다) "] 소비자원은 특히 보상제외 항목 등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