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일감 뺏은 노조.. "미가입자 불이익 줘" | 전주MBC 211011 방송
가공공장에 닭을 운반하는 기사들이 노조의 배차 불이익으로 매출을 내지 못해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인데, 해당 노조 지회 측은 기사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통상적인 벌칙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부안에서 가공 공장으로 닭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화물차 기사 A 씨.. 닭고기 수요가 많은 여름철 대목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매출을 올리지 못해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말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기사들이 월 천만 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제대로 배차가 되지 않아 3개월 동안 월 4백만 원밖에 벌지 못했다는 겁니다. A씨/화물차 기사 여기서 이제 기름값과 차 감가(상각 비용), 보험료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면, 성수기 때 250만 원 정도 벌어가지고는 1년 먹고산다는 게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70여 대가 소속된 물류회사 2곳에서 A 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기사들은 모두 5명 이유는 올해 초 새로 결성된 민주노총 산하 노조 측에서 배차에 불이익을 줬기 때문입니다. 노조와 업체 간 맺어진 단체교섭 합의서에는 배차 권한을 지회에 위임하는 것은 물론, 비조합원인 기사 3명을 특정해 닭보다 물량이 적은 오리 운송에 배치하는 등 배차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다른 기사들과의 갈등으로 통상적인 벌칙을 준 것일 뿐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노조 관계자 기사들끼리 무단결근하면 말번 3일,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벌칙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했냐, 안 했냐 신경도 안 써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싫다는 것 억지로 시킬 일도 아니고.... 그렇다 해도 단순한 갈등으로 단체 교섭 합의서에 명시하면서까지 특정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체계가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는 상황.. 노조 측은 뒤늦게 해당 기사들에게 정상 배차를 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지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배제됐던 기사들이 내년에 재계약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물류업체 관계자 계약 기간이 만일 종료가 되면 재계약을 해주지 마라, 물류사한테 압박을 좀 넣고 있고... 그 부분이 확정은 아닌데... 그래도 계약 기간 남았을 때까지는 좀 정상 배차를 하게끔 해줘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본부 측은 해당 지회의 교섭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자세히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 기자입니다. #노조 #미가입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