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처리, 2월 임시국회로 넘겨 / YTN

'김영란법' 처리, 2월 임시국회로 넘겨 / YTN

[앵커] 여야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처리를 2월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여전해 실제 본회의 처리까지는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을 충분히 검토도 안하고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합니다 이에따라 김영란법의 본회의 통과는 일단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인터뷰: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는다든가 흠이 있으면 오히려 이 법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하느니만큼 잘 다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 여야가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말들이 많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론에 밀려 법안을 만들경우 졸속 입법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인터뷰: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법사위원이 법안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통과시키자? 최소한 심도있는 토의를 하고 담겨진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 [인터뷰:서기호, 정의당 의원]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바로 회부하기 보다는 좀 더 기간을 거쳐야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그 가족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고, 100만 원을 넘지 않아도 과태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직자 범위를 언론사 직원은 물론이고 유치원 교사와 대학병원 종사자 등 민간 분야까지 확대했다는 데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게는 2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러다보니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실제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kimsj@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