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김학의, 9년만에 무죄 확정
이른바 스폰서 노릇을 한 사업가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번째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사업가 최모씨에게 51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선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해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첫번째 상고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유죄의 주요 증거로 쓰인 최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최씨가 법정 증인신문 전 검찰과 사전면담을 했는데, 검찰이 최씨를 회유하거나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답변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혐의에 관해서는 면소판결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응열입니다 #김학의#무죄확정#대법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