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운 민법 조문..."일본식 표현 없애고 쉽게" / YTN
[앵커] 민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많아 정작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개선한 민법 개정안을 만들고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률관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적 대리권은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내용의 민법 조문으로 일반인들은 의미를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법적 문제를 겪는 일반인들도 난해한 민법 표현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불편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 2년 동안 민법 개선 작업에 나섰고, 결국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민법이 지난 1958년 제정된 뒤, 민법 전반에 걸쳐 한글화 작업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 정비된 조문은 천여 개나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본식 표현의 잔재가 대거 사라지게 됩니다. '궁박, 제각, 요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각각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제거, 필요하지 않다'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최고는 촉구로, 구거는 도랑, 포태는 임신으로 바뀌는 등 어려운 한자어도 한글로 개선됩니다. 더불어 의미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나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등도 이해하기 쉽게 바뀝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친 뒤 국회로 넘겨지게 되며 이르면 내년 중반쯤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