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12년 족쇄' 풀린 농촌체류형 쉼터 농식품부 Q&A/주차장·데크 면적? 처마 길이? 현황 도로란?/2024년 10월 29일(화)/KBS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쉼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연말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농막은 연면적 20㎡ 이내이고 숙박도 불가능했지만, 쉼터는 33㎡로 면적이 넓어지고 취사와 숙박도 가능합니다 또,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는 면제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만 적용됩니다 12월 시행을 앞두고, 농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를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영상 편집 : 임승혁 #농촌체류형쉼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농막 #규제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 KBS 뉴스 ◇ PC : ◇ 모바일 : ▣ 인스타그램 : ▣ 페이스북 : ▣ 트위터 : ▣ 틱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