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사장님 나빠요!”…400시간 노동에 쥐꼬리 월급
앵커 멘트 우리나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10명중 2명 은 고된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옥유정 기자가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 생활 4년 차인 잠시드 씨는 인권 센터 한쪽에서 더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봄 작업하다 손가락을 다쳐 장애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해고된 뒤부터입니다 근무 태만과 무단 결근이 해고 사유지만 잠시드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총 근무 시간은 336시간, 꼬박 30시간을 넘겨 일한 날도 두 번이나 됩니다 인터뷰 잠시드(우즈베키스탄 이주 노동자/36세) : "한국 사람들은 24시간 일 안 했어요 우리는 일 했어요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일했어요 계속 " 고용노동법 상 불법입니다 녹취 해당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자신이 적극 나서서 하겠다고 해서 " 석 달 전 입국해 농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네팔 청년들이 쉼터로 옮겨왔습니다 이들이 내민 것은 작업 거부 확인서, 일을 안 했다는 문서를 한글도 모르는 이들에게 서명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녹취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아니요 " 컨테이너에 살며 한 달에 두 번만 쉬고 힘들게 일하고 받은 월급은 122만 원뿐입니다 인터뷰 인드라(네팔 이주 노동자/31세) : "해고당하고 나서는 식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는 방에 전기도 끊겼어요 " 국내 이주 노동자는 25만여 명, 10명 가운데 2명은 인드라 씨처럼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