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연봉 5천8백만 원 이하도 국민지원금 지급 / YTN 사이언스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건강보험료 최종 기준이 지난달 정부 발표 안보다 완화됐습니다 1인 가구는 당초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보다 늘려 5천800만 원 이하로 건보료 기준을 정해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2인 이상 가구도 만 원 단위로 '올림'해 기준선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최종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기준을 완화한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인 가구의 90%가 지원받도록 하자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벌이 4인 가구의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기준이 31만 원 이하로,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맞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 지역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 원·3인 38만 원· YTN 박홍구 (hkpark@ytn co kr) #국민지원금 #1인가구 #재난지원금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