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8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대상에 사립학교 "합헌"

2016.07.28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대상에 사립학교 "합헌"

http://home.ebs.co.kr/ebsnews/menu2/n... 헌법재판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처벌 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교육 분야의 부패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과 사학재단의 임직원들은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 제공 등에서 공립학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어길 시 처벌받게 됩니다. 교원단체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비위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과잉 입법 논란은 여전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동석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각종 규정이나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김영란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 과잉입법이 아니냐는 그런 교직사회의 우려는 (계속될 것이다.)" 헌재는 배우자와 관련된 조항이나 제한 금액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 등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행령 확정과 매뉴얼 작성 등 후속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논란들이 일단락되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 시행됩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