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이달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月 최대 2만4300원↑

[메디컬투데이TV] 이달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月 최대 2만4300원↑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이달부터 월 소득 590만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절반인 1만2150원을 더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3년 대비 4 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올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대로 부과하지는 않는다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책정한다 즉,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을 617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하한액 39만원은 소득이 월 39만원 이하더라도 월에 39만원은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물린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를 곱해서 매긴다 이에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월 2만4300원 오른다 이에 기존 상한액인 590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의 소득을 버는 가입자 또한 본인의 소득에 따라 최대 2만4300원까지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동일하게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300원에서 월 3만5100원으로 최대 월 1800원까지 오른다 이처럼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