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상조업체 ‘줄폐업’ 위기…피해 막으려면? / KBS뉴스(News)

[경제 인사이드] 상조업체 ‘줄폐업’ 위기…피해 막으려면? / KBS뉴스(News)

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 기준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실한 회사들은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떻게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과 알아봅니다 상조업체가 돌연 폐업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야기, 꽤 많이 들었거든요 부실 운영을 하는 업체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답변] 대부분 회원이 매월 내는 돈을 모아 사업을 벌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탄탄한 자본력이 필수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 회비에만 전적으로 의존 무리한 홍보나 다른 사업으로 부도나기 십상 자금조달력이나 회비 관리조차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깜깜이’ 수준인 것이 문제 이런 부실운영으로 폐업하는 업체 많음 연간 폐업업체 수 : 14년(33건)→15년(28건)→16년(29건)→17년(26건)(10 31 까지) 이런 식으로 자꾸 폐업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다 보니 국내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답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이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늘려야 함 그렇지 않으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점검 결과 현재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전체의 34%인 50곳에 불과, 나머지 66%는 이때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 부실한 업체를 정리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그 상조업체에 넣어둔 소비자들의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본금이 부족한데, 돌려줄 돈은 있을지 우려스럽네요 [답변] 사업자 과실로 폐업한 경우엔 선수금 전액 환급 의무가 있음 자본금 확충이 안 돼서 폐업할 경우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이 낸 금액을 전액 보상해줘야 함 사실 우려스러운 점임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소송에 나서지 않는 한 상조업체가 보상금 이상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임 현행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가입자가 내는 선수금의 50%를 공정위 산하 공제조합에 의무 예치해야 하고 폐업 시 이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함 이것을 통해 50%를 받을 수 있지만, 50%는 날리는 셈 업체가 50% 이상 예치하면 소비자들은 다른 상조업체로의 변경이 가능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행은 가능하지만, 환급이행은 보장받지 못함 문제는 상조업체가 폐업 보상금을 따로 빼두지 않는 것 50%도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가능성 50%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상조업체가 매달 선수금을 받고 이 중 50%를 직접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넣는 구조라서 마음만 먹으면 이를 누락하고 고객 돈을 마음대로 유용 가능 실제 그간 ‘선수금 50% 의무예치’ 제도의 허점이 드러남 한 상조업체, 2014년 3월~2016년 12월 약 5,200건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선수금 26억 원 중 300만 원(0 1%)만 은행에 예치하다가 공정위에 적발 2016년엔 가입자 1만 5천여 명의 선수금 134억 원 중 약 4억 원(3%)만 은행에 적립하고 빼돌린 선수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부실 상조업체 46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4곳이 선수금을 37~47%만 예치 그러면 예치금도 없을 경우,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업체가 소비자가 낸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 50%를 예치하지 못한 경우 변경 자체가 불가능 50%까지의 차액만큼을 소비자가 부담했을 때만 다른 상조로 갈아탈 수 있음 차액에 대한 금액은 소비자가 해당 상조회사와 법정 다툼해야 정부에서 자본금 확충 계획 및 선수금 예치 현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