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가해자 정보 수집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ㅣ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법학박사, 대한변협 통일문제 연구위원장

북한인권 가해자 정보 수집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ㅣ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법학박사, 대한변협 통일문제 연구위원장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 구축과 책임규명 방안 모색 세미나 일시 : 2021 08 19(목) 오후 14시 ~17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인권문제는 국내 문제이고, 국제사회의 지적은 내정 불간섭 원칙에 반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한편,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 제도에 참여하였다 무엇보다도 2009년 4월 헌법 개정 시 제8조를 개정하여 '국가는…근로인민의…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비록 인권존중의 대상을 근로인민으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처음으로 헌법에 인권존중과 보호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었다 이후 2010년 7월 8 일 노동보호법, 2010년 12월 22일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을 각각 제정하였 고, 2013년 7월 3일에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서명을 함으로써 인권에 관한 국제적 의지도 피력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하였다 " "그러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라는 사실과 결의 안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은 매우 열악하며, 그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비난을 보면 현정부는 3년째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를 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내 현실에 대한 인식하에 북한인권법의 북한인권기록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침해 기록의 필요성, 북한 인권침해 기록과 관련한 기록 실태, 북한 인권법 관련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해자 정보 수집의 중요성과 향후 대책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 📂세미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북한인권 #가해자 #정보수집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