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가해자 정보 수집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ㅣ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법학박사, 대한변협 통일문제 연구위원장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 구축과 책임규명 방안 모색 세미나 일시 : 2021 08 19(목) 오후 14시 ~17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인권문제는 국내 문제이고, 국제사회의 지적은 내정 불간섭 원칙에 반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한편,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 제도에 참여하였다 무엇보다도 2009년 4월 헌법 개정 시 제8조를 개정하여 '국가는…근로인민의…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비록 인권존중의 대상을 근로인민으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처음으로 헌법에 인권존중과 보호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었다 이후 2010년 7월 8 일 노동보호법, 2010년 12월 22일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을 각각 제정하였 고, 2013년 7월 3일에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서명을 함으로써 인권에 관한 국제적 의지도 피력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하였다 " "그러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라는 사실과 결의 안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은 매우 열악하며, 그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비난을 보면 현정부는 3년째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를 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내 현실에 대한 인식하에 북한인권법의 북한인권기록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침해 기록의 필요성, 북한 인권침해 기록과 관련한 기록 실태, 북한 인권법 관련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해자 정보 수집의 중요성과 향후 대책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 📂세미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북한인권 #가해자 #정보수집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