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2만8천명 자진출국…12월까지 연장

불법체류자 2만8천명 자진출국…12월까지 연장

불법체류자 2만8천명 자진출국…12월까지 연장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시행 중인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로 자진 출국한 불법 체류자가 2만8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가 증가해 시행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되며, 오는 12월 이후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되고 고용주가 형사입건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