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할 때에는 꼭 일시정지 기억하세요!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꼭 일시정지!
우회전 통행방법을 정리해봅니다 1 전방신호등이 초록불일 경우 : 일시정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정지선을 지나 우회전을 하되,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즉, 전방신호등 초록불이고 횡단보도 모두 적색이면 서행으로 우회전가능) 2 전방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 당연히 멈춤, 정지선 지켜서 멈추었다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 진행해야 함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하고, 초록불이라 보행자가 있다면 또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진행 3 추가로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이 신호에 따름(적색일 때 우회전 불가능) ★기억해야 할 내용 일시정지 이유 / 적용되는 법규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에 따라 적색등일 경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이 가능한데 일시정지를 어기는 경우 법 위반 2 (전방신호등 녹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도록 되어있음 즉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