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재발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가습기 재발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법조인과 교수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1천여명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나 악의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 손해의 2~4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