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무주택자·1주택자 LTV 50%로 완화…15억 넘어도 '주담대' 허용" / KBS 2022.10.27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등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집을 살 때 집값의 일정 비율만큼만 대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50%로 단일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려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유 주택 수와 규제지역 여부, 집값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LTV 규제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에 한해 50%로 단일화됩니다 #비상경제회의 #LTV #주담대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 KBS 뉴스 ◇ PC : ◇ 모바일 :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트위터: ▣ 틱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