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사건] 격리 해제 후 '찬물 학대'...막지 못한 비극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겨울에 9살 남자아이를 찬물에 앉아 있도록 학대해서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구속됐습니다 아이는 과거에도 학대를 당해서 아동보호기관에서 33개월을 보냈습니다 재학대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범죄심리학자의 사건 추적, 더사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네요 숨진 9살 아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구타 같은 게 아니고 한겨울인데 베란다 찬물에 아이가 오래 있도록 한 거죠? [공정식] 이 아이가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였는데 식사 준비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계모가 베란다 밖에 있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욕조 안에다 1시간 이상 놔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갔는데 사망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멍자국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문제는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것도 밝혀진 사실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굉장히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앵커] 보통 이렇게 학대하는 경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습 학대인 경우가 많은 건가요? [공정식] 재학대라고 통상 이야기하는데 재학대는 한 번 학대를 받고 나서 아이가 5년 이내에 또 학대를 받으면 재학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비율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010년도에 503건이었던 게 2018년도에 2543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5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 거기에서 재학대 부모 중에서 친부모가 차지하는 게 73 5%인데 그중에서 아버지가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계모지만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사실은 6개월 전에도 학대로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고 한탄스러운데 부모가 아이들을 기관에서 다시 데려다 놓고 다시 또 학대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심리를? [공정식] 그게 상습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학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이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소유물로 보거나 어떤 나의 부속으로 보기 때문에 일종의 아이를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런 행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강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의 범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기관에서는 부모가 요구를 했고 아이도 동의를 했다고 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서 아이는 언어장애 2급이었고요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냈다는 그 자체가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공정식] 그게 우리 현행법상의 규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동복지법상이나 규정을 보면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법을 보면 아동의 부모가 법원에서 친권 제한이나 격리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은 아동의 부모가 데려가겠다고 하면 막을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데려가게 된 건데 문제는 그렇게 데려갔어도 충분히 사후조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