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치기 선착순 분양 계약 의심스럽다면 빠른 해제가 답입니다.
🚨초치기 / 선착순 분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공개추첨 방식으로 분양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공개추첨이 아닌, 초치기 or 선착순 분양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분양계약해제는 100건 중 99건이 개인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할 정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원하는 결과로 향하는 지름길 입니다 상가,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분양계약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김재윤 변호사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모든 것을 속시원히 설명드립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아래 경로를 통해 문의사항을 전달해주세요 ✔02-549-8577 (평일 9시~18시 / 점심시간 없이 운영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