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때리고 욕하고…소방관 폭행 ‘실형’
앵커 멘트 최근 법원이 119 대원을 폭행한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제복 입은 공무원에게 행패 부리고 술김에 그랬다는 변명 더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급차에 누워있던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 119 대원에게 주먹질을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남성은 느닷없이 119 대원을 밀치고 때립니다 지난 4월 자살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정 모 소방장도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인터뷰 정OO 소방장(음성변조) :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네 놈들이 왜 방해를 하고 그러느냐, 주먹이 날라온 걸 막고 뒤로 피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발길질이 날아오고 " 구조현장에서 반복되는 이 같은 폭행은 소방관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깁니다 인터뷰 최OO 소방교(음성변조) : "이게 반복되게 끊이지 않고 계속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저희를 더 지치게 하고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 그동안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 절반 가량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판결 탓에 2011년 90여 건이던 소방관 폭행은 지난해 190여 건으로 4년 동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방 대원 등을 폭행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구급차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소방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지난 11일에도 119 대원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안전처도 소방관 폭행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보강했습니다 인터뷰 최성욱(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사법운영계장) : "금년 초 1,000명 수준이던 소방 특사경의 수가 7월 말 기준 1,500명 수준으로 늘었으며 " 소방 대원을 폭행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이 정착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