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영세사업장 노동자 예외?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 50주기 외침은 현재형 신동아방송뉴스

근로기준법, 영세사업장 노동자 예외?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 50주기 외침은 현재형 신동아방송뉴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외친 전태일 열사 50주기다 50년 지난 지금도 곳곳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많은데요, 바로 2020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하다 죽고, 일하다 다치고 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뿐만 아니라 특수 고용 노동직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라고 칭할 수도 없는 새로운 근로 형태들이 태어나면서 노동 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아주 많다 중대 산업 재해에 약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 감독 실시 대상 약 40%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소수가 아니라 노동자 수만도 전국 350만명 달한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가 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 기준의 적용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곳"이 대상이기 때문인데, 노동 시간, 수당, 휴식 등 법으로도 보장 못 받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법을 악용해 '사업장 쪼개기' 하는 사업주들도 있는데, 학원, 연구소, 호텔 등 업종 다양하다 사각지대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는 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120개의 법안이 있으면 120번째쯤 될 거다"라고 노동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