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휴가' 내년부터 사흘간 보장 / YTN (Yes! Top News)
[앵커] 난임치료는 여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만큼 일을 하면서 병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돼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 직장인들이 몸과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근로자 37살 김 모 씨는 아기를 갖기 위해 일과 난임치료를 병행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임신엔 성공했지만 고위험 산모 판정을 받자 태아의 안전을 위해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김 씨 같은 여성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쓸 수 있고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활용해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과 난임치료 휴가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줘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공 부문에서만 시행됐던 임신기 육아휴직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 최근에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마 아빠가 분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모두가 자유스럽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최대 1년밖에 쓸 수 없어 이용 실적이 저조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과 같이 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2배 만큼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만 쓸 경우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있어도 회사 내 눈치 때문에 활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속칭 '사내눈치법'으로 불리는 장시간 근로, 상습 야근 등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