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정경심 '징역 4년' 확정...김학의는 무죄 선고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 김학의 전 차관 재판 내용을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정경심 교수 것부터 보죠 틀림없이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누가 휴대전화를 갖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것들을 탐색하거나 복제하거나 출력해 볼 때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주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어떤 걸 압수해갔는지 목록을 제출해 줘라 그런데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 거기에서 정경심 교수의 이런 저런 증거물들이 나왔다고 하는 건데 검찰이 그걸 가져갈 때 정경심 교수가 없었다 그다음에 증거물을 거기에서 빼냈는지 정경심 교수한테 목록도 안 줬다 이건 무죄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돌았는데 지금 대법원은 그 판단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동양대 이른바 PC 증거능력이 굉장히 법리적으로는 핵심 관건이기는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1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해당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앵커] 별도 재판이기는 하지만, 이것과 [장윤미] 그렇습니다 별도 재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법리로 그렇다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정경심 전 교수의 해당 사건에서도 증거능력이 배척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제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영장주의에 의할 때 당연히 영장을 발부받아서 증거물에 대한 특히 PC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할 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것이 설사 임의제출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떤 영장이 없더라도 자진해서 낸 경우라고 하더라도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물로 사용될 그런 대상물이라면 당연히 또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 아주 확고한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왜 동양대 PC는 거기에 예외가 되었느냐,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동양대 PC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조교가 그 당시에 임의로 자발적으로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 PC의 현황이 어떠했느냐 하면 정경심 교수의 집무실이나 거주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양대 휴게실에 사실상 방치되듯이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상 방치돼 있었고 그렇다면 이것을 낼 수 있는 권한자가 바로 조교에게도 있다고 대법원이 본 겁니다 보관자 지위에서 조교가 임의제출을 했다면 정경심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아예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대법원이 이 부분을 결정을 냈고 그래서 표창장 위조랄지 7가지 스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부분들이 전부 유죄로 귀결되게 됐습니다 [앵커] 결국 정경심 교수가 그걸 가끔 사용한 건 분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지배하고 관리하던 건 동양대로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아까 별도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은 재판부가 이건 인정을 않고 증거를 사용을 안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확정판결을 다시 내려버리면 1심 재판부는 어떻게 됩니까? [장윤미] 아무래도 각 재판부가 그리고 각 법관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 그리고 본인이 해석하는 법률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