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 유혹…자칫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자 된다 / KBS 2021.09.01.
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 혹시 보고 눌러보신 분들 계신가요? 물건 심부름만 하면 수십만 원을 준다고 유혹하는데 별 생각 없이 응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두 사람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수거책입니다 순식간에 수천만 원이 전달됩니다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은 다시 2차 수거책에게 건네집니다 쇼핑백을 주고 받는 장면이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이런 현금 수거 방식을 경찰에서는 '대면편취형'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돈을 직접 만나 가져 오는 건데 송금 방식보다 추적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또 막상 힘들게 수사해서 1차 수거책들을 잡아봐도 [경찰 :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해서 000 씨 임의동행할 거예요 "] [보이스피싱 1차 수거책/음성변조 : "(제가 한 게) 불법이거나 뭐 그런 일이에요?"] [경찰 : "불법일 수도 있죠 아니 회사 월급 주는데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주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 굳이 알바비를 써가면서 돈을 입금시키냐고 "]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입니다 [1차 수거책 피의자/음성변조 : "그냥 인터넷에 일일 알바 고수익 알바 이렇게 쳤었는데 받은 돈을 또 다른 사람한테 건네서 다른 사람이 아마 환전을 하거나 입금을 하거나 "] [장정규/경사/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약속하는 경우 채용 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서만 연락하라는 경우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 이런 아르바이트 수거책을 동원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비율은 경기 남부에서만 지난 해 동기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장정규/경사/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 "피해자의 입장에서 천만 원, 심지어 1억 원 은행 직원인줄 알고 그 돈을 전달했을 때 이 피해자는 평생 그 현금을 가져간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 [1차 수거책 피의자/음성변조 : "내 무지함과 안일함 때문에 생긴 피해자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책스러워서… "]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화면제공:경기남부경찰청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고수익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공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