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란 #shorts #미정이 #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 #근저당권 #근저당권이란
(현규) 미정아 이번에 집 사려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데 이게 무슨말이야? (미정) 근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인데 여기서 '근'이라는 말이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채권·채무를 말해 즉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 라는 의미인데 한마디로 은행 같은 금융권에서는 이 집의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 그거에 맞는 감정가를 측정해서 융자를 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거지 (현규) 근데 나는 1억대출 받았는데 근저당권은 1억2천이 잡혔어! (미정) 은행은 대출을 내주고 이자로 먹고 사는 집단이야 근데 대출을 내주고 바로 이자를 못내는 상황까지 고려를 한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못 갚을 것 까지 계산해서 보통 대출금의 120~130% 금액을 근저당권으러 설정해 그리고 이 금액을 채권최고액이라고 해 (현규) 아 그럼 나는 1억2천을 갚아야 되는거야? (미정) 아니야 갚는 대출 금액은 1억이니까 너무 걱정하지마 (현규) 다행이다! 고마워 미정아 (미정)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줘 바로바로 확인해줄게 그럼 오늘은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