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 만진 80대 징역 3년…이유는? / KBS 2021.10.03.
[리포트] 천안의 한 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입니다 80대 오 모 씨는 지난해 12월 이곳에서 10살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친구들과 놀이터를 나서자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놀이터 인근 골목을 걷던 해당 아동을 따라가 엉덩이와 어깨를 두드리고 귀를 만졌습니다 여자아이는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오 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는 인사를 잘하는 아이가 기특해 잘 가라는 의미로 토닥였을 뿐,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피해 아동이 작별인사를 하지 않았고, 오 씨가 만진 아이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였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80대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 해도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벌였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오 씨가 상고하지 않아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민소영/대전여민회 성폭력상담소장 : "예뻐서 그랬다, 친손녀 같아서 그랬다 이런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사유거든요 이런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400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 홍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