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전기도축은 ‘잔인한 방법’…동물보호법 위반 맞다” 개 농장주 4년만에 유죄 / KBS뉴스(News)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물려 감전사시키는, 이른바 '전살법(電殺法)'으로 개를 도축한 농장주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개 농장 대부분이 쓰는 전살법이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해당돼 법을 위반했단 겁니다 4년 동안 다섯 번의 판결 끝에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던 A 씨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매년 30여 마리의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의 입을 통해 전기를 통하게 해 죽게하는 이른바 '전살법'을 썼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쟁점은 전살법이 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A 씨 측은 "전살법은 동물이 즉시 실신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하급심에선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살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따져보라며 재판을 돌려보냈고, A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옙니다 파기환송심은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고려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개가 심한 고통을 겪었으리란 겁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4년만에 A 씨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동물권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판결이자 잔인한 개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선언이라고 "] 그러나 개 농장주들은 다른 방식으로 바꿔 계속 개를 도축하겠단 입장입니다 [주영봉/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 : "전기봉을 개 입에 대고 도살한 것이, 그리고 방혈을 하지 않은 것이 잔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불과합니다 "] 대법원 판결에서 불구하고 개 도축과 식용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