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노래방·유흥주점 등 14일부터 영업허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전·세종, 노래방·유흥주점 등 14일부터 영업허용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조치로 문을 닫았던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고위험 시설 9종에 대한 영업을 14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시설출입은 계속 금지되며 전자출입명부 작성·마스크 착용·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면 오는 13일까지인 일반·휴게음식점 집한제한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1주일 연장돼 새벽1시부터 5시까지는 영업장내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13일부터 종교시설 대면집회 금지도 완화돼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됩니다 세종시도 14일부터 노래방과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10개 업종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