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공수처 2차 집행 시기는? / YTN

[뉴스나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공수처 2차 집행 시기는?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집행 시기와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당장 오늘도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유효기간 등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임주혜] 그런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원래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이 체포영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그 유효기간을 적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7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7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사유를 붙여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을 시도할 때는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7일이다, 이렇게 공개가 된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특별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7일의 유효기간을 가진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대내적으로 공개가 됨으로써 주말을 빼고 한다면 언제쯤 체포를 시도할지가 사실상 특정이 된 그런 효과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부분이라든가 밀행성이 보장된 체포영장의 집행 일자들이 공개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집행에는 일단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이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7일보다는 그 기간을 연장해서 청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체포영장에서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관련된 배제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이 예상이 되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체포영장에 대한 부분인데 체포를 위해서는 어쨌든 수색,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과정도 필요해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함께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다른 우리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도 이전에도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이 이것은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이때는 사실 압수물,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그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번에 수색을 하는 것은 어떤 압수물, 어떤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다만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는 과정에는 이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라고 지금 법원행정처장이나 영장을 발부한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이 부분이 이번에도 영장에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체포 과정에서의 수색에는 해당 조항이 배제된다고 지금 확인을 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명시적으로 어떤 법에 정해진 내용을 법원이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배제하는 것은 불법적인 부분이 다분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관저 주변에 철조망도 설치돼 있고 차벽도 여러 겹 구성되고 있는데 오동운 공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