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성적학대 해당"

30대 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성적학대 해당"

30대 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성적학대 해당"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교제를 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32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13살 학원 제자와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