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호출 앱 통해 동성끼리만 가능 / YTN
운송 플랫폼 통한 자발적 합승만 허용 호출 앱 통해 ’반반 택시’ 차량 자동 연계 이용 거리따라 요금 자동 산정…호출료 3,000원 호출 앱 실명 가입…동성끼리만 합승 허용 [앵커]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서울에서는 내일(28일)부터 택시 합승이 가능해집니다. 호출 앱을 통한 자발적 합승만 가능하고,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하도록 해 안전 우려도 덜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잦은 정차와 요금 시비 끝에 법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합니다. 단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만 허용하는 법에 따라 방식은 달라집니다.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 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반반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이상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합니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돼 30~40%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객 1인당 3천 원씩 호출료를 내야 합니다. [서인석 / 서울시 택시정책과장 : 심야 시간에 택시가 8천 대 정도 필요한데 지금 한 5천 대밖에 안 돌아다니거든요. 합승이라도 해서, 동승이라도 해서 그걸 좀 해소하려는 측면이 크죠.]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 노출 우려를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호출 앱에 실명 가입해 본인 명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합승도 같은 성별끼리만 허용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 택시'뿐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YTN 구수본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2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