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8 뉴스] (단독)건축 조례 어긴 전주시...9억 건물 일부 철거
#세상에이런일이 #전주시 #황당 #전주시건축조례 #전주시건물철거 #엽기 #단독뉴스 전주시가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 산하 건물을, 일부 헐어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10억 원 가까이 들여 건물을 지으면서, 전주시가 직접 만든 건축 조례를 스스로 위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에 이같은 사실을 일깨워준 건 인근 주민들이었습니다 김근형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서서학동에 있는 서학 예술마을의 한 사거리 전주시는 이곳에 지난해 6월부터 9억여 원을 들여 3층짜리 복합문화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외부 공사는 모두 끝나 이제 내부 공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연면적 390제곱미터 가운데 13%인 50제곱미터를 헐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황당하게도 전주시가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 만든 건축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김근형 기자 : 서학동 예술마을 일대는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돼서 도로에서 2미터 떨어진 곳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도로경계선 바로 앞에 지어져 있습니다 ] 여기서 도로는 인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인도 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떨어진 곳부터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 경계선과 맞닿은 지점부터 지은 겁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건 전주시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따지자 그제야 안 겁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이게 원칙은 건축법상 2미터가 (도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어졌냐 물어봤더니, 이 공무원이 도로 경계선(이 어딘지)를 몰라요 ] 전주시는 설계가 잘못됐는데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 변조) : 사실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했어도 건축직 공무원들이 좀 검토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인원 대비, 시간 대비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 전주시는 건물 일부를 헐어내는 비용 수천여만 원은 건축사가 부담해 추가적인 예산 투입은 없고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만든 건축 규정조차 모른 채 공사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JTV NEWS 김근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JTV뉴스 #JTV전주방송 #전주방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