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증인없는 청문회...공수처법 '운명의 날' / YTN

[더뉴스-더정치] 증인없는 청문회...공수처법 '운명의 날'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대담을 통해서 몇 가지 오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제원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른바 출판비 2004년에 추미애 후보자가 돌려받았다는 1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 계속 증빙자료를 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배우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이게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현근택] 아까 말씀하신 것에 연장하면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임기가 5월 말까지입니다, 2004년 며칠 전에 아마 출판계약을 맺었고 1억을 보냈는데 그 돈을 어찌 보면 의혹의 핵심은 이거죠 나중에 그걸 돌려받아서, 왜냐하면 출판하는 분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출판이 안 이뤄졌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실제로는 형식적으로는 돈을 보내고 나중에 뒤로 받은 거 아니냐 이게 어찌 보면 의혹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금화해서 그걸 원래는 왜냐하면 정치자금법이 그 당시 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정치자금으로 쓰고 안 되면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아니면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 아마 본인은 낙선했기 때문에 상심하고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인 서성한 변호사가 어쨌든 후원회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봐도 당시에 변호사였고 법을 찾아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쓸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걸 보면 1억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사실은 계약자한테 돈을 돌려받았을 텐데 만약에 저는 아마 이 당시에 그걸 현금으로 받았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현금으로 받는다는 건 왜냐하면 현금화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자기앞수표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수표로 받아서 백혈병어린이재단 5000만 원, 심장병어린이재단 5000만 원 이건 법상 재단에 기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1억 원을 어쨌든 출판업자와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차를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은 무죄를 받았는데 지금 의혹 제기하는 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앞수표 같은 경우는 은행에 본인이 가도 5년밖에 보관을 안 합니다, 저희도 재판하다가 조회하다 보면 안 나와요 물론 계좌를 추적할 수는 있는데 그건 결국은 수표 발행인은 그 출판업자거든요 그 돈을 받은 사람은 결국 나중에 이서는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수표 일일이 이서 안 하는데 받은 사람은 결국 재단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출판업자가 은행에 가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재단에서 돈을 언제 받았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예를 들어 지금 후보자가 직접 가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라서, 이걸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받아서 몰래 썼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앵커]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을 해서 확인이 되면 명백해지는 거 아닙니까? [윤기찬] 확인이 되면 위법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임기 만료 그러니까 낙선하시고 임기 만료 2~3일 전에 1억 큰돈을 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