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노래방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구제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과징금 감경

음식점 노래방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구제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과징금 감경

#영업정지구제 #노래방영업정지 #영업정지행정심판 #행정1번지 #이인철행정사 #행정심판청구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식품위생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각종 법령에 위반하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안내와 사전통지서가 전달됩니다.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영업정지 구제방법 등 절차를 진행하려 해도 입증자료 준비부터 의견제출서, 행정심판청구 등 서류작업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 궁금한 점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NO1. 행정1번지 이인철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전통지안내와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작성, 그리고 행정심판청구의 방법을 실제 재결서 등 수임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가 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01:12) Q2. 의견제출서 작성 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01:50) Q3. 의견제출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02:15) Q4. 의견제출을 하고 나면 행정청에서 어떤 통지가 또 오나요? (03:17) Q5.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이 억울하면 또 어떤 구제 절차가 있나요? (03:57) Q6. 행정심판청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복잡할 것 같아요. (04:19) Q7. 행정심판청구 후의 어떻게 결정이 나나요? 실무사례가 있나요? (05:00) 행정1번지행정사는 각종 영업정지 구제와 관련하여 철저히 준비합니다. 행정1번지행정사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성실히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댓글 등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 No.1 행정1번지 이인철행정사 010-3781-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