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처인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렸다
▶부동산투자연구소 김형선 박사 ▶상담문의 : 010-5477-2808 용인시 처인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51만 8천 722㎡가 해제된다!!! 용인시는 처인구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동 86필지 251만8천7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해당 지역은 지난 용인시가 경기도에 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이 수용되면서 2020년 12월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앞으로 이들 지역은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허가받은 당시 명시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던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는 구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찾아 오시는 길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09-1 (양지IC 바로앞) ☞밴드 : 부동산투자클럽 https://band.us/band/65974088 ☞네이버카페 : https://cafe.naver.com/realty365 ☞네이버블로그 : https://blog.naver.com/hskimbds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realty365 ☞다음블로그 : http://blog.daum.net/hskimbds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 개발정책 전공)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부동산정책, 개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컨설팅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특별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토지공사 고객관리 자문위원 / 경기도시공사 뉴타운 자문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장, 대의원, 이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매경 KRPM / 에듀센터 원장 *(현)용인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저서]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땅 투자비법 Ten-Ten 부동산정책론 /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 컨설팅 신도시개발론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