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302명의 소집요구 및 리모델링 동의율 62%에 따른 “조합 정상화 임시총회”
조합원 302명의 소집요구 및 리모델링 동의율 62%에 따른 “조합 정상화 임시총회” 총회 안내 【조합원 302명의 임시총회 소집요구】 ● 조합규약 제18조 4항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재적 조합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성 유무에 불구하고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24 11 4 - 조합원 302명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접수 o 301동 : 41세대 / 302동 : 32세대 / 303동 : 36세대 / 305동 : 26세대 o 306동 : 27세대 / 307동 : 31세대 / 308동 : 32세대 / 309동 : 28세대 o 310동 : 23세대 / 311동 : 26세대 ● 임시총회 소집요구안 o 목적 : 조합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 o 상정 안건 1 조합 임원 연임의 건 2 권리변동계획안 승인의 건 3 ’24 4 6 정기총회에서 상정된 안건 중 조합정상화에 필요한 안건 【리모델링 동의율 62%에 따른 조합 정상화 필요성】 ● 리모델링 사업 승인 신청을 위하여는 리모델링 동의율 75%가 요구되는데, 현재 62%임으로 조합집행부를 정상화하고, 대여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시공사를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시공사로 교체하여 조합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16 삼희월드프라자 214호, 031-476-3114 인터넷카페 : 네이버카페 ‘(NEW)평촌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카카오톡방 : 조합장(010 4322 5594) 또는 조합(031-476-3114)으로 요청